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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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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oKid, UMG 소송 뒤 음원 삭제... 아티스트 "통지도 없었다"

일부 아티스트는 AI로 만들지 않은 곡까지 통지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DistroKid는 UMG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피해 아티스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늦은 오후 작은 합주실에서 가상의 30대 여성 인디 음악가가 기타를 멘 채 휴대폰에 비활성화된 자신의 곡 목록을 확인하고, 옆의 50대 남성 밴드 동료가 빈 음원 케이스를 들여다보는 장면.
AI 생성 이미지

음원 유통 업체 DistroKid가 유니버설뮤직그룹(UMG)의 주장에 대응해 일부 음원을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더버지는 10월 10일(현지시간) DistroKid의 확인을 받아 이같이 보도했다. DistroKid는 개인 아티스트의 곡을 음원 서비스에 올려 주는 회사다. UMG 계열사들이 지난 9월 제기한 소송이 아티스트들의 음원 유통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곡이 왜 삭제됐나

삭제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호소로 알려졌다. 일부 아티스트는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자신의 곡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AI로 만들지 않은 음악까지 삭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삭제 자체와 함께, 자신의 곡이 왜 대상이 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DistroKid는 삭제가 UMG의 주장에 대응한 조치라고 더버지에 밝혔다. 동시에 소송의 근거가 된 UMG의 주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삭제로 피해를 본 아티스트들의 불편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AI로 만든 곡, 올려도 되나

DistroKid의 공개 정책은 AI 도구로 만든 음악을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올리는 사람이 필요한 권리를 100% 갖고 있어야 한다.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곡을 내보낼 음원 서비스의 콘텐츠 기준도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 초상, 정체성을 허락 없이 모방한 곡도 올릴 수 없다. 스트리밍 알고리즘을 악용하거나 특색 없는 곡으로 서비스를 뒤덮을 목적만으로 대량 생성한 음악은 올릴 수 없다.

소송은 UMG 계열사들이 9월 15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UMG는 소장에서 DistroKid의 저작권 침해와 기만적 거래 행위를 주장했다. 침해 사례로는 UMG 측 음원 1,000건을 제시했다. DistroKid가 품질 낮은 AI 음악의 유통 통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UMG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일부 아티스트는 AI를 쓰지 않은 자신의 곡까지 내려갔다고 호소한다. 삭제된 곡마다 어떤 권리 문제가 걸렸는지,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삭제 대상에 넣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이용자에게도 영향 있나

DistroKid는 한국어 서비스와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음원은 대체로 배포 대상 서비스가 지원하는 나라에서 공개된다. 다만 언어나 라이선스 문제로 일부 나라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한국에서 DistroKid를 쓰는 아티스트라면 자신의 계정에서 곡이 내려갔는지, 국내 음원 서비스에 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이번 사건은 AI 음악을 둘러싼 권리 분쟁이 이미 유통된 곡의 삭제로 이어진 사례다. 곡을 올린 아티스트에게는 작품을 계속 들려줄 수 있는지, 삭제 이유를 알 수 있는지가 당장의 문제다. 삭제 기준과 이의 제기 절차, 복구 가능성이 다음 관심사로 남았다.

출처

  1. musicbusinessworldwide.com
  2. support.distrokid.com
  3. distrokid.com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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